미국에서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과, 취득 결심에 대한 것들을 미국에서 거주하시면서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미국 영주권이란?
영주권이란 Permanent Residency로 말 그대로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제한 없이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국 영주권 (Green card)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유지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 영주권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어느 곳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다.
-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다.
-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 자격이 갖추워졌을 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함께 미국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도 있습니다.
- 모든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법을 준수해야한다.
- 연방, 주, 지방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이민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 (Green card)를 항상 휴대해야한다.
- 이사할 때 마다 10일 이내에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미 연방 이민국 (USCIS)에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언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게 되는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고 미국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경우 비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비이민 비자 중 J1비자 (교환 방문 비자) 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J1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증가시키기 위한 교환 프로그램을 위해 발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J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J1 비자는 경우에 따라 2년 본국 거주룰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J1 비자 소지자는 DS-2019에 명시된 연구 혹은 연수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귀국의무 면제 (J waiver)를 받아야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J1 신분에서 다른 신분 (보통의 경우 H-1B 취업비자)을 받아서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연구를 이어나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이민 비자 (J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오는 경우, 1~2년 마다 고용주와 계약 연장을 해야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J1 신분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으면 웨이버를 받고 H-1B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갈지, 혹은 신분을 바꾸어서 미국에 계속 머무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처음 미국에 나올 때에는 당연히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을 갖고 미국으로 나왔지만 아내와 수 없이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J1 비자 마지막 연차 계약을 진행한 후 영주권 취득 프로세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결심 이유
미국 영주권 취득을 결심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비용 때문일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은 크게 이민청원 (I-140)과 영주권 신청 (I-485) 단계로 진행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민청원 단계를 변호사를 통해 하게 되는데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 단계를 신청자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만약 이민 청원과 영주권 신청을 모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만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굳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 취득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들이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
- 계속되는 재계약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포닥을 나왔다면 분명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자녀를 가지게 되어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것은 좀 더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미국에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부부는 아들이 성인이 되어 미국에서 계속 살지, 한국으로 들어가서 살지를 결정하게 해 주고 싶었고, 한국에서의 경쟁이 많고 힘든 학창 생활 보다는 미국에서 자유로운 교육 (?)을 받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국 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환경적 요인들이 (황사, 기후 등등) 아들에게 더 나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미국에 거주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기 까지는 최소 20년을 미국에서 생활 해야하는데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한 J-1 혹은 H-1B 비자는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나의 고용상태가 결정되고 어떠한 공백 기간 없이 일을 해야 하며,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고용주의 스폰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다행히 저의 경우는 J1비자로 시작하여 J waiver를 받아 H-1B 비자를 저의 고용주가 지원해 주었지만, 저의 아내의 경우는 고용주가 H-1B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고용주에게 H-1B 비자를 받아 이직을 하는 것보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제약이 덜 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결심한 후 어떻게 미국 영주권 취득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