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하기] – J1 웨이버 (Waiver) 신청 방법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앞서, J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신 분이라면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는지 본인의 비자 혹은 DS-2019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 혹은 DS-2019 서류에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명시 되어 있다면, 신분 변경 (H-1B 혹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반드시 J1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J1 웨이버는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도 자료만 잘 준비 하신다면 스스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J1 웨이버 신청 방법


J1 웨이버 (Waiver)란?

J1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연수 혹은 연구 기간이 종료되면 2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자 만료 후 습득한 지식, 기술 그리고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행이 되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거나,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본국거주 면제 (J1 웨이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Department of State (미국무부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J1 웨이버 신청 자격

J1 웨이버 요청의 경우, 미국 이민법의 다섯 가지 해당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No Objection Statement : J1 비자 소지자의 본국 정부 (한국 정부)가 2년 본국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인 (J1 비자 소지자)이 본국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No Objection Statement를 발행 한 경우
  2. Request by an Interested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 J1 소지자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기관이 J1 소지자가 2년 동안 본국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판단한 경우, 해당 기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J1 소지자를 대신하여 웨이버를 신청한 경우
  3. Persecution : J1 소지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4. Exceptional Hardship to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 J1 소지자가 미국을 떠날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예외적인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5. Request by a designated State Public Health Department or its equivalent (Conrad State 30 Program): 지정된 주 공중 보건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 J1 웨이버는 1의 조건 (No Objection Statement) 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J1 비자를 받은 모든 사람이 2년 본국 거주 룰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의 비자 혹은 DS-2019 서류를 확인하여 본인이 2년 본국 거주 룰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 할 때 받은 비자와 DS-2019 서류에 적힌 내용이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본인이 2년 거주 룰에 적용이 되는지를 본인의 해당 학교 혹은 연구소의 International Office Service에 확인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입니다.


J1 웨이버 신청 절차 (No Objection Statement)


J1 웨이버 신청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무부의 웹사이트 (Department of State (DOS)) 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2. 관할 영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 (한국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를 신청
  3. “No Objection Statement” 서류를 미국무부 (DOS)로 송부 (주미 한국 대사관이 송부함)
  4. DOS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를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로 보내고,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줌
  5. 승인이 되면 USCIS에서 Approval Notice를 신청인에게 발송함


J1 웨이버 신청과정을 보면 DOS 웹사이트에서 웨이버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및 서류를 제출하고, 관할 영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를 신청하면, 그 후로는 주미 한국 대사관과 미국무부(DOS), 그리고 DOS와 USCIS (미 연방 이민국)간에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우리의 J1 waiver를 심사하고 승인하게 됩니다.

즉, 우리들이 할 일은 DOS 웹사이트에서 웨이버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고, 관할 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를 신청만 하면 됩니다.


1) 미국무부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

미국무부에서는 다운로드한 DS-3035 서류의 제출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서류 제출은 우편을 통해 해야합니다.

즉,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서류를 출력하여 관련 신청 서류들을 취합하여 우편으로 미국무부 (DOS)에 보내야 합니다. 웨이버 온라인 신청은 여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 가시면 됩니다. 신청 하시기 전에 statement of reason (귀국 의무 면제 신청 사유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Statement of reason은 솔직하게 간단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참고 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시면 DS-3035를 포함한 여러 장의 서류를 출력 하시게 됩니다. 이들 서류와 추가적인 서류를 DOS에 보내야 합니다.


– 미국무부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 –


  1. 수수료 $120 : Money order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의 Pay to에 “U.S. Department of State”, Pay to 아래 Address에는 DOS 주소입력, From은 신청인 이름, From 아래 address는 신청인 주소, Memo에는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2. 미국무부 웹페이지에서 웨이버 신청 후 출력한 서류들 (Waiver Review Division Barcode Page, Form DS-3035, Supplementary Applicant Information, Statement of Reason) – 서명란에 서명 확인하세요!
  3. 여권 비자 사본
  4. 현재까지 받은 DS-2019 사본
  5. 신청인을 수신인으로 한 우표를 붙인 편지 봉투 2매 (Recommendation letter 사본을 받는데 사용됨)


정확한 제출서류들은 웨이버 온라인 신청 후 출력되어 나오는 서류에 체크리스트가 포함되니 그것을 참고하여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든 서류들을 클립으로 고정하여 USPS (우체국)의 priority mail로 DOS에 보냈습니다. DOS 주소는 웨이버 온라인 신청 후 출력되어 나오는 서류에 있습니다.


2) 관할 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 신청하기

관할 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J1 비자 취득 경위서, 귀국의무면제 신청 사유서 (영문, 국문), 이력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관할 영사관에 보내야 할 서류들*


  1.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다운로드] : 이것을 참고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J1 비자 취득 경위서 2부 – J1 비자를 어떻게 취득 하였는지 그 경위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양식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귀국의무 면제신청 사유서 (영문 2부, 국문 2부) –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아래 양식 참고 부탁드립니다).
  4. 한글 이력서 2부 – 아래 양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5. 여권사본 및 입국비자, I-94 Form 사본 2부
  6. DS-2019 앞 뒷면 사본 2 부 (양면으로 복사하지 않고 앞, 뒷 면을 각각 복사하였습니다.)
  7. 미국무부의 case number 서한 (third Party barcode page) 사본 2부
  8.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 $25 (Money Order만 사용가능 합니다. Pay to에 Korean Embassy)
  9. 귀국 의무면제 확인서 [다운로드] : 저는 한국에 소속기관이 없고 재정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귀국 의무면제 확인서 확인 내용란에 “재정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를 적고, 기관장 직인 날인란에 (본인)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습니다.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의 우측 하단에 미국무부가 부여한 Case Number를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J1 비자 취득 경위서, 귀국의무 면제 신청 사유서, 한글 이력서는 이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영사관의 J1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주미대사관 영사과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주미대사관 영사과 주소는 주미대사관 주소와 다르기 때문에 주미대사관 영사과로 보내시는 분은 주소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DOS에 보낼 서류들과 주미대사관 영사과에 보낼 서류들을 함께 준비 한 후, USPS (우체국)에 가서 priority mail로 DOS, 그리고 주미대사관 영사과에 각각 서류를 보냈습니다.


J1 웨이버 신청 주의사항

J1 웨이버를 받게 되면 더 이상 J1 신분으로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J1의 경우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최대 5년까지 연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이버 신청 시점을 마지막 연차 재계약을 하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J1 웨이버를 신청하셔야 한다면 고용주와 먼저 상담 후, 본인의 남은 J1 비자 기간을 고려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J1 웨이버를 신청 한 후 3~4 개월 정도 후에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보내신다면, 보통 3~4개월 정도면 승인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 상황은 미국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이 글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본 글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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